사회김상훈

"카드 한 장이면 코로나19에 100% 효과" 의대 교수 징역형

입력 | 2024-04-29 09:39   수정 | 2024-04-29 09:40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의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거나,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돼 효과는 100%″라며 광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