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이사비 줘" 거절당하자 공무원 뺨때린 민원인,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

입력 | 2024-04-29 13:54   수정 | 2024-04-29 16:37
이사 비용을 달라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악성 민원인이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 민원인은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30대 공무원에게 ″곧 이사를 갈 예정이고 통신비 160만원정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공무원은 추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해당 공무원이 이사비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거절하자 민원인은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며 지난 24일 피해자를 설득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민원인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