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사장 출신이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고액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전관 변호사 감시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윤리협은 6개월간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30여 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진 이 변호사에 대해 지난 26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가 수임한 다단계 사건 관련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 검사장 퇴임 이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수사받는 업체 측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고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