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