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인천 송도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망‥굴삭기 기사 구속영장

입력 | 2024-04-30 11:12   수정 | 2024-04-30 11:13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기사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지만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릴 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