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30 14:46 수정 | 2024-04-30 14:48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각각 14시간과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던 날 이뤄진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내역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