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강원 철원 민간인통제구역에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며 관련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38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당 업체 대표 60대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사내이사이자 김 씨의 수양딸인 30대 여성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민통선에 테마파크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투자한 피해자만 8천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만 38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남아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거짓이었고,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나 토지 개발 허가 신청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원을 업체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해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 가격을 조작하고, 시세를 방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금을 받아 지인의 손세정제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해 돈을 날리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이 업체의 총괄이사 등 3명을 먼저 기소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잠적한 김 씨와 김 씨 수양딸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이들의 지인인 30대 여성에 대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회사 법인을 이용해 테마파크 개발을 내용으로 사기를 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