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공중전화 부스 이용해 '던지기 수법' 마약 거래한 60대 실형

입력 | 2024-05-01 17:28   수정 | 2024-05-01 17:29
인천지법은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마약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