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군 장교들의 집단진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며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위가 군 내에서 일어나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해결 방안도 마련이 돼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