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경력직 보건교사를 뽑으면서 실수로 호봉을 과다 인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이를 바로잡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간호사 출신 경력직 보건교사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자신의 호봉을 깎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보건교사는 2018년 대학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을 100% 인정받고 채용됐는데, 2022년 교육지원청은 이 교사가 공단에서 행정업무를 맡아, 경력을 50% 삭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호봉을 재산정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호봉이 잘못된 경우 소급해 정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처분″이라며 애초 착오가 있었더라도 호봉 삭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