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80억 전세사기 혐의 사촌형제 실형‥법원 "주거안정 위협"

입력 | 2024-05-08 11:56   수정 | 2024-05-08 11:56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촌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2019년부터 1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3살 김 모 씨와 41살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 씨의 사촌 동생 2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촌 형제인 김 씨와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81억 원이고, 장 씨는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뒤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돌려 받았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으며, 공범인 장 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