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검찰, 재판부 눈 가려"

입력 | 2024-05-08 14:48   수정 | 2024-05-08 19:10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 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김 전 부원장에게 주거지와 사건 관련자들 접촉 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 조작 검찰이 재판부의 눈을 가렸다″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절대 없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에게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