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댁 증인 필요"‥"큰 연관 없다" 반박

입력 | 2024-05-08 16:56   수정 | 2024-05-08 16:56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와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강미정 씨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 검사가 수사 무마 의혹이 되는 처남의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건지 의심할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자신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를 모두 묶어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