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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최은순 가석방 만장일치 결정"‥'법정구속' 열달 만에 출소
입력 | 2024-05-08 17:02 수정 | 2024-05-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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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이달 중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열린 가석방심사위에서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650명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5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최 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일인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최 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어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