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흉기 사서 초등생 따라간 20대 여성‥'살인미수' 형량은?

입력 | 2024-05-08 17:50   수정 | 2024-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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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근처.

혼자 길을 걷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20대 여성 A씨가 다가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학생에게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등을 물어보던 A씨는 초등학생과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A씨는 갑자기 학생을 도랑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초등생은 가까스로 달아날 수 있었는데 범행 직후 A씨는 황당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제가 초등생을 죽이려 했다′며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요청했고, 범행 직전에 편의점에서 산 커터 칼을 경찰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

그런데 정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분명히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커터 칼을 왜 샀는지도 A씨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도 없어 보인다″며 ″초범이고,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대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야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를 명령하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