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전청조 측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1심 징역 12년은 과중"

입력 | 2024-05-09 11:52   수정 | 2024-05-09 11:53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번 달 3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