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훔쳐 달아난 지적 장애인에 실형 선고

입력 | 2024-05-09 16:33   수정 | 2024-05-09 16:33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지적 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 원과 쌀 포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쌀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남의 쌀을 왜 가져가려 하냐″고 따지자 몸싸움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