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의대생 집단유급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기준 미적용' 검토

입력 | 2024-05-14 11:39   수정 | 2024-05-14 11:39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올 1학기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37개 대학으로부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취지의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을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또,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9학점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하고 추가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학생 간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격 수업의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유급 방지 대책을 두고 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부실 처방이란 지적과 함께, ′유급 미적용′ 방안의 경우 학칙까지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