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도이치모터스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입력 | 2024-05-17 22:37   수정 | 2024-05-17 22:3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세력들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주가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으니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전주 손 씨의 무죄선고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손 씨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지게 됐는데, 김 여사도 손 씨처럼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향후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