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외출 거절당하자 간병인 찌른 입원 환자 2심도 실형

입력 | 2024-05-19 10:49   수정 | 2024-05-19 10:50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흉기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입원 환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이 환자는, 외출이 번번이 제지당하자 가위를 숨겨뒀다가 외출 요구를 거절한 간병인과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