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의대 교수단체 "증원 대학 총장 상대로 민사소송‥구상권도 청구"

입력 | 2024-05-31 16:27   수정 | 2024-05-31 16:28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오늘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유급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성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현재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대학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며 ″교육과 진료 두 가지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리 계약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위해 지난 21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9일 뒤에 위임장을 제출했다면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두르기는커녕 처벌을 늦추려고 잡범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