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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억' 칼 같은 코레일 12년 전 기사보니 '반전'
입력 | 2024-06-02 13:38 수정 | 2024-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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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입점 수수료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측의 입장 차이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성심당이 처음 대전역점에 입점하게 된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대전역에 돌아온다며 ′성심당 56년 만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지금의 성심당의 모태가된 1956년 대전역 한 모퉁이에 있었던 찐빵집 사진과 함께 성심당의 역사를 자세히 기술한 뒤 56년 만에 대전역 고향집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이 대전역에 입점한다고 알린 곳은 다름 아닌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입니다.
지난 2012년 코레일은 역에 지역대표상품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코레일 고위 간부들도 나서 성심당 측의 입점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성심당은 국내 대형 백화점으로부터 서울 지점 입점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전역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성심당 대전역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건 바로 코레일 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점 초기에는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코레일유통과 매출규모의 일정 수수료를 내게 하는 구내영업방식으로 계약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적용된 수수료율은 5%로 월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 감사와 재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성심당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번 재계약 때 매출액 대비 최소 17% 라는 코레일유통의 자체 규정을 적용해 월 임대수수료로 4억여 원이 제시된 겁니다.
성심당이 아니면 3~4억 원에 이르는 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마땅히 응찰할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성심당 대전역점 입찰은 유찰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은 ″성심당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정치권이 나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성심당이 나가면 오히려 코레일유통이 손해 아닌가″ ″지금 어떤 업체가 억대 수수료를 감당하냐″는 반응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