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남성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형″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5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공장 앞에서 58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은 수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였는데, 다툼 이후 여성이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결별하자 직장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