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해야"

입력 | 2024-06-06 13:42   수정 | 2024-06-06 13:43
대법원이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가입국인 만큼 중국 내에서 중국 회사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게 사용료 2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