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하고 쌍방울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과정과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