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2022년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