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김웅, 고발사주 의혹 2심서도 "기억 안 난다‥아닐 것" 일관

입력 | 2024-06-12 19:38   수정 | 2024-06-13 09:49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때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재판에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과 메시지 내용 일체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손 검사장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인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대부분의 신문 사항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뒤를 이어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이 첨부된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 ″친문 성향 언론 등을 공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만들어줄 테니 당 차원에서 검찰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으로 인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공익신고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 자료가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으로, 또다시 조씨에게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며,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