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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입력 | 2024-06-17 09:59   수정 | 2024-06-17 11:4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모레(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다녀온 외유성 출장″이라며,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인지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이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이 시의원이 추가 고발한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