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8 11:01 수정 | 2024-06-18 11:04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유명한 인물이니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인정해서 결과도 예상했고,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사명감 갖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