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입력 | 2024-06-18 15:31   수정 | 2024-06-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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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 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