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입력 | 2024-06-19 09:45   수정 | 2024-06-19 09:59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째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단 약을 영양제로 속여 먹게 하고,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남성이 선고 직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2개월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