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룸카페서 초등생에게 성범죄 40대‥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4-06-20 11:04   수정 | 2024-06-20 11:05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8살 김 모 씨는 만 12살 초등학생에게 19살이라 속이고 접근해, 지난 1월부터 약 2달 동안 경기도에 있는 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4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