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추후 회의에서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사이트 관리자 등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거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뒤 접속차단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당사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의 정보가 담겼고,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방심위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