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결과 판정‥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입력 | 2024-06-24 10:57   수정 | 2024-06-24 10:57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한 뒤,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다 당국에 적발된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류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을 잘못 판정할 경우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