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징역 8년‥'전주'에도 실형 구형

입력 | 2024-07-02 15:42   수정 | 2024-07-02 15:42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전주′ 손 모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는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지만, 본건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3년에 걸쳐 계속해 이뤄진 범행″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천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에게는 방조 혐의를 추가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주가조작 사건에 계좌가 이용돼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