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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응급실 난동' 경찰관 승진‥"징계는 못할망정" 부글
입력 | 2024-07-03 11:15 수정 | 2024-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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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오늘 자로 발령된 승진 인사에 따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습니다.
A경사는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주취 난동으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한 경찰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는데도 승진시키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 5월 말쯤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만취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서 넘어져 강릉지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A경사는 상처 부위에 대한 CT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온몸 CT촬영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피해 간호사(당시)]
″너 이리로 와봐 XXX야 이러면서. 아 XXXX XXXX X같네 이런 말 계속하시다가…″
당시 A씨와 동행했다가 역시 경찰 조사를 받은 간부 B씨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A경사는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내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A경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