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
7월 8일, 경북경찰청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상 작전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원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 ※관련 기사 : 무혐의·무혐의·종결‥′윗선′ 닿지 않은 특수본 수사 (2023.01.13/뉴스데스크/MBC) </b>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7TInQZYI894″ target=″_blank″><b>https://www.youtube.com/watch?v=7TInQZYI894</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