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검사가 혐의 읽자 '귀틀막'‥서울대 졸업생 반응에 '술렁'

입력 | 2024-07-10 16:02   수정 | 2024-07-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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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 모 씨가 2차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가 진행한 박 씨의 2차 공판.

박 씨는 공범 강 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 영상물을 합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박 씨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외면하는가 하면, 재판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강 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도록 교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강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인해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공범 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취지 등 혐의를 모두 자백하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박 씨에 비해 무덤덤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차 공판에서도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였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 얼굴을 감싸 쥐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