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24-07-10 19:56   수정 | 2024-07-10 19:56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재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의원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의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겸직을 허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김 의원의 겸직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겸직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강서구의 회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김 구의원은 공단을 상대로는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는 휴직명령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지난 3월 휴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