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필로폰 투약 뒤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입력 | 2024-07-12 10:53   수정 | 2024-07-12 10:53
마약 투약 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운항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는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