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4-07-12 11:41   수정 | 2024-07-12 11:42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여성의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