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입력 | 2024-07-12 11:47   수정 | 2024-07-12 11:47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해당 여성의 부친은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