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유병언 장남 유대균 횡령금에 부과된 세금 11억 원은 정당"..대법 판결

입력 | 2024-07-14 10:48   수정 | 2024-07-14 10:48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2002~2013년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 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 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 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유 씨에게 총 11억 3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 원, 천해지에 13억여 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