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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환승센터 돌진' 50대 기사 "브레이크인 줄‥" 판결은?
입력 | 2024-07-18 17:00 수정 | 2024-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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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내버스 기사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인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면서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 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A씨가 몰던 30-1번 버스 차량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7살 여성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일각에선 급발진 의혹도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버스가 주차 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