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무단횡단하다 차량 두 대에‥'뒤차' 운전자는 무죄?

입력 | 2024-07-22 11:57   수정 | 2024-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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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27일 밤 9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2차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1차로에 쓰러졌는데, 때마침 1차로에서 달려오던 B씨의 승용차에 다시 치였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도 안 돼 사망했고,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B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갈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간격은 단 5초.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떴던 A씨는 2초 뒤 바닥에 떨어졌고,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A씨가 당시 어두운 색채의 의상을 착용한 채 엎드린 자세로 떨어졌고, 반대 차로에서 전조등을 켠 차량 3~4대도 마주 오고 있던 상황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기소된 1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