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3 11:36 수정 | 2024-07-23 11:36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며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 현재 수사 진행상황,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담당 검사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이 명백해 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