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박영재,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관여 안 했지만 우려 인정"

입력 | 2024-07-24 14:55   수정 | 2024-07-24 14:56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박 후보자는 해당 시험에서 딸이 합격하지 않았고, 자신도 시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장녀가 2023년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를 정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하지 않았고, 이듬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박 후보자가 위원이 된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