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4-07-25 09:58   수정 | 2024-07-25 10:0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의 40대 직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일부 정보를 지인 2명에게도 알려줘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해당 직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