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술 취해 아버지 폭행한 아들 벌금형

입력 | 2024-07-28 09:55   수정 | 2024-07-28 09:55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88살 아버지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58살 아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