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입력 | 2024-08-08 21:37   수정 | 2024-08-08 22:16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특별사면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